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연예기획사의 불투명한 운영과 탈세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일명 '차은우 방지법'이 추진된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정연욱 의원은 연예기획업자의 등록·영업 현황을 해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받은 사람도 결격사유에 포함했다.
개정안은 기획업자가 등록·영업 현황을 문체부 장관에게 해마다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문체부가 이를 종합 관리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처리한 내용도 문체부에 올리도록 했다.
결격사유도 강화했다. 현행법은 성범죄자와 아동학대범의 기획업을 제한하지만 탈세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이에 개정안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을 결격사유에 포함했다. 기획사 대표뿐 아니라 해당 업체에서 일하는 경우까지 제한을 둔다는 내용도 담았다.
정 의원실이 확보한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6140곳이다. 2021년 신규 등록은 524건이었지만 지난해는 907건까지 늘었다. K-콘텐츠 바람을 타고 1인 기획사와 소규모 업체가 늘어난 영향이다.
정 의원은 "K-콘텐츠가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기획사 관리 체계는 아직도 옛날 그대로"라며 "탈세 전력자가 버젓이 기획업을 하는 제도적 구멍을 더는 둘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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