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마친 후 단상을 내려가고 있다. 2026.3.1 © 뉴스1 신웅수 기자
국민의힘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9시간 만에 종결됐다.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전격 중단을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법안으로 처리 예정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함께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오후 3시 46분쯤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 법률안 대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없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한다"며 필리버스터 종결 및 정회를 선포했다.
당초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9시쯤 필리버스터 종결 및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후 3시 30분쯤 국민의힘에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해 필리버스터 중단을 선언하며 상황이 급변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에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개최를 반대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현 시간부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도 발언을 중단하며 19시간가량 진행되던 필리버스터도 종결 처리됐다. 다만 표결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채울 의원이 없는 만큼 표결 전 정회가 선포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상정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 제한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한 강화 등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관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신뢰 훼손을 목적으로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한 조항을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앞서 통과된 사법 3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공청회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법안소위도 거치지 않은 채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며 "입법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반대 토론을 했다.
rma1921k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