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3.1 © 뉴스1 신웅수 기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상향하고,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 수당을 월 5000~ 2만 원 더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1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재석 175명 중 찬성 173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 월 5000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인구 감소 지역 중 '우대지역'으로 분류된 경기 가평군 등 49개 시군구는 월 1만 원,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강원 양구군 등 40개 지역 아동은 월 2만 원을 더 받는다.
현재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당초 국민의힘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오는 3일 토론을 종결한 뒤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오던 국민의힘이 오후 들어 송언석 원내대표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에 따라 전날 오후 8시 35분 시작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3시 46분 종료됐고, 이후 본회의는 정회했다.
국민의힘은 이후 이미 상정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지난달 24일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의 민주당 단독 처리에 반발해 시작한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도 모두 종료됐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중단에도 법사위를 개최하지 않고 이미상정된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고 법안들은 범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angela020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