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7월 통합시 출범한다… 與주도 본회의 통과(종합)

정치

뉴스1,

2026년 3월 01일, 오후 10:58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3.1 © 뉴스1 신웅수 기자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외에도 행정통합 특례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비롯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비수도권 거주 아동 등에게 월 수당을 최대 2만 원 더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모두 처리됐다.

여야, 대구·경북 통합법 법사위 개최 놓고 공방…입장 못 좁혀
이날 오후 8시 40분께 열린 본회의는 민주당 주도로 27분 만에 속전속결로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전날(2월 28일)까지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된 점,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최를 민주당이 받아주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는 오후 9시께 열려 국민의힘이 앞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 등이 우선 진행돼야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부터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민주당에 요청하며 필리버스터 전격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당시 필리버스터 중이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발언을 중단했고, 사회를 보던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필리버스터 종결을 선포했다. 곧바로 국민투표법 개정안 표결에 돌입해야 했으나 본회의장 참석 의원이 적어 이 부의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뒤이어 여야 모두 긴급 회의에 돌입했다. 다만 '네 탓 공방'만 벌어졌을 뿐 결과적으로 서로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법사위를 열려면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에 대해 당론을 명확히 정하는 등 단일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충남·대전 통합에 관해서도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전·충남 통합, 대구·경북 통합이 무산되면 200% 국민의힘 책임"이라며 "대전·충남 통합하자더니 반대하고 대구·경북 통합은 자기들끼리 찬반으로 나뉘어 오락가락. 님들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냐"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합된 의견을 만들어 오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페이스북에 "급소를 찔렸냐"며 "핑계 찾아 삼만리 하지 말고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통과시키면 된다. 처리하지 않으면 모두 귀당(민주당) 책임"이라고 맞받았다.

여야 간 입씨름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법사위 개최 요청을 거부하고,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등 본회의 상정 법안 나머지를 모두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종료됐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후 5시 50분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원칙에 따라 국민투표법,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3.1 © 뉴스1 이재명 기자

'與 주도' 국민투표법부터 전남·광주 통합법, 아동수당법 모두 처리
본회의 속개 후 첫 안건으로 통과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 재외국민 참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 공고일 기준 국내 거소지를 신고한 재외국민만 투표인 명부에 올리도록 한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본래 2015년까지 법 개정을 헌재가 권고했으나 국회는 지금까지 입법을 미뤄왔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는 선행 조건으로도 꼽혀 주목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국민 투표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선거일로부터 약 4개월 전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우 의장은 해당 법 통과 후 "국민 참정권에 대한 입법 공백 상태가 해소됐다"며 "이제 국가 주요 정책에 관한 국민투표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에는 7월 1일부터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재정 지원은 물론 교육자치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4년간 최대 5조 원씩 총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6·3 지방선거를 통해서는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반대 토론을 통해 해당 법의 목표에는 동의하나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상정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또한 찬성 토론으로 나섰으나 민주당을 향해 "충분한 숙의와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했던 약속은 어디로 갔나"라고 말했다.

뒤이어 통합 특별시 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각종 특례의 근거가 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마지막으로 통과된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수도권 거주 아동은 기존대로 매월 10만 원을 받지만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 범위 내에서 아동수당이 추가 지급되는 내용도 담겼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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