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 사법파괴 3법 거부권 행사해야"…도보행진까지 대여 총공세(종합)

정치

뉴스1,

2026년 3월 02일, 오후 12:0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이승배 기자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3대 사법개편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나아가 해당 법안의 철폐를 촉구하기 위한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을 진행하겠다며 대여 총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된) 2026년 3월 1일은 대한민국 헌정 종말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사법 3대 악법을 발의하고 찬성한 모든 의원들의 이름이 우리 역사 길이길이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수호 책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민주공화정 수호 투쟁 제1탄으로 내일(3일) 사법파괴 악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을 전개할 예정"이라면서 "대통령이 국회 다수당 등 뒤에 숨어서 공소취소 선동이나 부추기고, '국회가 통과시켰으니 나는 법률안 공포만 하면 된다'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정치를 하시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사법파괴 3대 악법은 사법부의 의견수렴 절차도 밟지 않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국회 여야 합의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위헌적 법안들을 국회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 처리했으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은 마땅히 입법부에 제대로 논의해서 법안을 가져오라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대통령다운 것"이라고 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사법파괴 3대 악법은 대한민국 사법 체제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매우 중대한 사태"라면서 "더구나 이 법들이 이 대통령 한사람의 안위를 위해 일방적으로 만들어지고 추진돼왔다는 점에서, 정말 다른 그 어떤 문제보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큰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최고위원은 "아마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 대통령은 본인의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이 법을 저지하겠다"고 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3법에 대해) 유일하게 반대 표결한 의원이 있어서 확인해보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이었다"라면서 "노 전 대통령은 과거 검찰개혁에 관해 얘기할지라도 지금의 민주당처럼 사법부를 장악하려 하지 않았다. 지금의 민주당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우 청년최고위원은 "정치가 법 위에 서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과 멀어지며 스스로 괴물정당의 길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아마 노 전 대통령이 지금의 민주당을 보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꾸짖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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