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용민, 정부 중수청·공소청법에 "모순 있어…내주 공청회 추진"

정치

뉴스1,

2026년 3월 04일, 오후 07:34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2026.1.13 © 뉴스1 유승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재입법예고 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4일 "법의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다음주께 법사위 법안소위원회 차원 공청회를 열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준사법기관 지위,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가능성 등 모순점이 있다"며 "공소청법은 (검사를) 행정기관으로 인정했는데, 여기에 사법기관 보호장치를 다 넣어놨다. 그럼 대신 핵심적으로 빠져야 할 게 지휘·감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묘하게 섞이면서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소청법에 대해선 직원 관련 직제 규정을 거론하며 "어떤 행정기관도 법에 직제나 직원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보완 수사권은 직접 수사"라며 "보완 수사권 결론을 안 낸 상태로 현재 법상으로 사실상 직접 수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닌가 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도 지적했다.

또 "(수사) 종결권이 현재 기준으로는 없는 것으로 보여 중수청이 사건을 끝낼 수 없고, 사실상 공소청으로 전건 송치된다고 해석해도 되는 구조"라며 "검사들이 우회적으로 중수청을 꽉 쥐면서 엄청난 수사권을 확보하게 만드는 방식은 처음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소청법상 검사가 법무부 직원으로 겸임이 가능한 규정에 관해선 "법무부 외청인 검찰을 법무부가 감독해야 하는데 법무부 핵심 요직에 검사들이 와 있어 검찰이 사실상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다"며 "여전히 검사가 법무부를 장악할 길을 열어주는 건 문제"라고 봤다.

김 의원은 내주 법사위 법안소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재)입법예고 뒤 법사위원들이 논의했고, 논의 내용을 당과 원내에 전달해 다시 한번 피드백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리고 공청회를 하고, 공청회를 마무리한 뒤 당과 원내와 소통한 내용을 기준으로 소위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안 통과 시점에 대해선 "원내에선 3월 중 처리한다고 하니 그 일정에 저희(법사위)가 최대한 맞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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