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4 © 뉴스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1차 회의를 열고권리당원의 기준을 최근 1년간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으로 결정했다.
권리당원이란 정당에 가입해 일정 수준의 이상을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당의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 투표할 권리를 갖는다.
홍기원 중앙당선관위 부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8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들 가운데 2025년 3월 1일부터 26년 2월 28일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으로 권리당원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홍 부위원장은 "ARS 투표 수행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도 의결했다"며 "기존에 우리가 해온 부분에 따라 두 개 업체를 선정하고 한 개 업체는 예비로 하기로 했다. 추가적 사항은 분과장에게 위임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위원장은 또 이날 회의에서 "대략적인 선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또 일부를 논의했다"며 "주요 내용은 선관위 분과를 구성한 것"이라고 전했다.
선관위 분과는 △총괄분과 △투개표 분과 △홍보분과 △법률분과 △합동 토론회 및 연설회 분과로 이뤄졌다.
홍 부위원장은 "경선 일정을 논의했으나 최종 결정은 안 됐다"며 "기본적으로 후보 등록 후 경선을 하는 데가 있고, 예비 경선·본경선을 하는 곳이 있는데 그때그때 선거구별로 결정해 홈피에 게시하는 방향으로 게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홍 부위원장은 "합동연설회 토론회를 몇 번 할지, 온라인으로 할지, 오프라인으로 할지 대략적인 논의가 있었고 그걸 지도부와 상의하고 선관위에서도 논의한 다음 일부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합동연설회 한 번씩은 하지 않나. 합동연설회를 오프라인으로 할지 논의했는데 결정한 것은 없다"고도 했다.
홍 부위원장은 아울러 온·오프라인 토론과 관련해 "광주·전남의 경우는 몇 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권역 별로 해야 하지 않을까(싶다)"며 "서울·경기 관련 논의도 있었고, 최종 후보 등록 사항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선 방식이나 시민 배심원제와 관련해선 "오늘 지도부에서 논의했는데 결정하지 않은 것 같다"며 "배심원단을 하긴 할 텐데 몇 명으로 구성할지, 배심원단을 어떻게 선출할지 지도부에서 먼저 방침을 정해줘야 한다"고 했다.
홍 부위원장은 또 주요 광역단체장 출마지인 서울과 경기, 전남·광주, 울산 등 네 곳이 경선 지역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본선에선 50%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제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홍 부위원장은 향후 2차 회의 계획에 대해선 "오는 금요일(6일)에 할 예정"이라며 "내일(5일) 지도부와 상의하고 그 결과를 갖고 선관위와 금요일 회의 때 일정 부분 (논의 사항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mrle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