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정부 검찰개혁안, 준사법기관 모순·우회적 수사권 가능성 제거해야”

정치

이데일리,

2026년 3월 04일, 오후 05:57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공소청·중수청법 정부 재입법 예고안과 관련해 “검사의 준사법기관 지위와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 등 법 체계의 모순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정부 입법안과 관련한 우려 사항을 원내 지도부에 전달했으며, 다음 주 중 공청회를 열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검사를 흔히 준사법기관이라고 부르지만 공소청법에는 상급자의 지휘·감독권과 직무이전권이 규정돼 있다”며 “독립성이 핵심인 사법기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그는 신분 보장이나 직제 규정 등 사법기관 수준의 보호 장치가 함께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떤 행정기관도 법에 직제나 직원에 대한 세부 규정을 두지 않는다”며 “그런데 검찰총장의 비서실장을 3급 또는 4급으로 둔다고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열린 소위원회에서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공소청법에서 검찰이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직무’ 규정을 통해 대통령령만으로 직접 수사나 보완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의 관계에서도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수청이 사건을 수사하면 검사에게 통보하고 검사가 입건 요구나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공소청과 중수청이 상호 견제하는 구조를 갖고 있지만 초기 검찰에서 넘어간 인력들이 많아 조직 간 결합이 강해질 경우 수사·기소 분리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검사가 여전히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우회적으로 수사권 확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또한 그는 공소청법상 명시된 검사의 겸임 규정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추진해 온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역행하는 내용”이라면서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을 법무부가 감독해야하는데 법무부 핵심 요직에 검사들이 와 있다보니 검찰이 사실상 법무부를 장악한 것”이라면서 “반대로 중수청 수사관들이 행안부에 파견가서 행안부를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이상한 일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수사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부칙 조항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직원들의 신분을 보장해 줘야되는 것 아니냐는 당연한 조항처럼 보이지만 수사 인력을 안 줄이겠다는 것은 언제든지 수사권을 가지고 원상 복구하겠다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수사권이 줄어들면 거기에 맞춰서 수사 인력과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르면 다음주 중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 입법예고 이후 법사위원들과 논의했고 해당 우려 내용을 당과 원내에 전달했다”며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당·원내와 소통하고, 이를 토대로 소위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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