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비서실장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6.2.24 © 뉴스1 허경 기자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과 행정통합 특례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통합 특별시 출범에 맞춰 대규모 재정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과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등 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비롯해 7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통합 특별시 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각종 특례의 근거가 규정돼 있다.
함께 의결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에는 7월 1일부터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재정 지원은 물론 교육자치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4년간 최대 5조 원씩 총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6·3 지방선거를 통해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찬성 175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6.2.25 © 뉴스1 이승배 기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 보유 자사주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다만 외국인 지분 법정 한도가 있는 공공·방송·통신 분야는 예외를 인정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또 경영상 목적이나 우리사주제도 시행 등 특수한 사유로 자사주를 보유할 경우, 기업이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이사 개인에게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재외국민 참정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 공고일 기준 국내 거소지를 신고한 재외국민만 투표인 명부에 올리도록 한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헌재는 2015년까지 법 개정을 권고했지만, 국회 논의가 지연돼 왔다.
이번 개정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 가능성이 거론되는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의 선행 조건으로도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국민 투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선거일 약 4개월 전까지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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