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5 © 뉴스1 이재명 기자
국회에서 통과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왜곡죄(형사소송법 개정안)와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상정·의결했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등이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왜곡죄와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간첩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재판소원법은 현행 사법체계(1·2심 및 대법원 3심제)를 4심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재의 헌법 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충원되는 새로 대법관 12명과 대통령 임기 종료(2030년 6월) 이전 퇴임하는 대법관의 후임자까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사법개혁 3법은 법조계는 물론 야권의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필리핀 순방 기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언급하며 사법개혁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측근에게 '이 대통령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정의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국회 논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의결된 법안인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된 사항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hanantwa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