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지난 1월 7일 오후 마포아트센터에서 열린 ‘2026 마포구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7 © 뉴스1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5일 이해충돌 금지 위반을 이유로 박강수 마포구청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시사포커스' 대표 출신인 박 구청장은 회사 주식 8만 주(약 35억 원)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백지신탁 처분 행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 패소했다.
윤리위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당 전체의 이미지 등에 대한 손실 우려가 있다"며 "박 구청장은 소명 과정에서도 이해충돌의 문제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해충돌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마포구청장에 당선됐다.
ic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