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장동혁 당대표 뒤에 앉아 있다. 2026.2.23 © 뉴스1 이승배 기자
국민의힘이 배현진 의원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전날(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배 의원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해당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가림 없이 인터넷에 올린 게 부적절했다는 판단이었다.
배 의원은 윤리위가 정치적 숙청의 도구로 활용됐다고 반발하며,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 차원에서 이의신청이 이뤄지면 같은 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이 이뤄진다.
징계 정지 상태는 계속 유지되지만, 법원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징계 효력은 다시 발생한다.
ic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