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2023.8.28 © 뉴스1 이재명 기자
국가보훈부가 2023년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민관 폭파 의거 주역 가운데 한 명인 독립운동가 조문기 지사를 후보로 올리지 않은 것은 부적정했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
감사원은 국가보훈부의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관련 국민제안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문기 지사를 선정위원회에 재상정해 심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는 2023년 이달의 독립운동가 핵심 주제를 '청년 독립운동-독립의 불꽃 청년'으로 정하고 독립운동가 34명을 선정해 홍보했다.
이 과정에서 1945년 7월 일본의 침략전쟁 동원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폭탄을 투척한 '부민관 폭파 의거'가 주요 사건으로 선정됐지만, 의거를 주도한 세 명 가운데 두 명만 독립운동가로 선정됐다.
당시 보훈처는 의거에 참여한 강윤국, 유만수 지사는 선정했지만 함께 참여한 조문기 지사는 후보군에서 제외해 선정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 결과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는 세 사람 모두에 대해 친일 행적이나 공적 문제 등이 없다고 판단해 기존 서훈을 유지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보훈부는 사전 검증 기준과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의 검증 기준이 서로 다르고, 광복 이후 수형 사실이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문기 지사를 제외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러한 조치가 관련 지침과 선정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독립운동가 선정 과정에서 사전 검증 기준에는 친일 행적, 공적 진위, 북한 정권 활동 여부 등이 포함돼 있지만 해당 사유만으로 후보 상정을 배제할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또 감사원은 "보훈부가 선정계획의 사전검증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광복 이후 수형 사실'을 이유로 조문기 지사를 선정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업무처리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복 이후 수형 사실'을 이유로 선정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사회적 논란이 초래될 수 있어 선정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다는 보훈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가보훈부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조문기 지사를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위원회에 재상정해 심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부민관 폭파 의거는 광복을 한 달여 앞둔 1945년 7월 경성부민관(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친일 행사에 폭탄을 투척해 일본의 전쟁 동원 행사를 저지한 사건으로, 해방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때 결행된 마지막 의열투쟁으로 평가된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