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바꾼 검찰청법"…공소청법 정부안 두고 與 강경파 집단반발

정치

이데일리,

2026년 3월 06일, 오후 04:33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공개한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수사ㆍ기소분리’라는 대원칙에 맞는 공소청이 돼야 한다”며 “공소청은 이름만 바뀐 제2의 검찰청이어서는 안된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대원칙에 맞게 설계돼야 한다”고 썼다. 그는 공소청법에 있는 △공소청장의 검찰총장 명칭 △고등공소청 설치 △공소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 관리 △기존 검찰 수사 인력의 공소청 잔류 등을 문제 삼았다. 역시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 ‘공소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에게 위임·승계할 수 있다’고 한 공소청법 조항을 비판했다.

정부는 3일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에 제출했다. 공소청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중수청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 각각 4일 회부됐다. 10월엔 검찰 조직이 폐지되고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해야 하는 만큼 정상적인 조직 출범을 위해선 3월 중엔 공소청법·중수청법이 제정돼야 한다.

다만 민주당 내 강경파가 포진한 법사위에서 정부 안(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지는 불투명하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공소청법·중수청법 정부 안을 비판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을 주관했는데, 이들 단체는 “지금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하고 있는 2차 정부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사실상 검찰 안”이라며 “법사위에서 수정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받으셨으니 법사위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법사위는 다음 주 공소청법 입법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당 내부 갈등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다음 달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보완수사 요구권은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강경파에선 보완수사 요구권 역시 실질적인 수사권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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