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7일 오후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 등과 이른바 '부정선거 끝장토론'을 하고 있다. (개혁신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27 © 뉴스1 김명섭 기자
그러나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5일 '부정선거 의혹·주장 사실관계 알림' 자료를 통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론자들이 사전투표에서의 '관내'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총선에서는 선거인이 같은 구·시·군에 위치한 다른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경우 '관내' 사전투표로 인정된다. 구·시·군 내에 2개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될 경우, 같은 선거구 유권자가 투표해야 관내 사전투표로 분류된다.
예컨대 진동면이 위치한 '파주을' 지역구는 △금촌동 △문산읍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등 11개 읍·면·동으로 구성된다. 이때 금촌동에 거주하는 A 씨가 진동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경우 진동면의 관내 사전 투표로 분류된다. 이런 경우를 고려할 경우 거주하는 유권자보다 투표수가 많아질 수 있는 것이다.
진동면 사전투표소가 DMZ에 설치됐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선관위는 "진동면 사전투표소가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에 설치됐다"며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영농인, 영농보조인 등의 출입이 가능했다"고 했다.
개표사무원들이 사전투표 투표함 투표용지를 꺼내고 있다. © 뉴스1 김기태 기자
선거인명부 등재 연령이 이상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해당 선거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유령 선거인의 투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전투표소 밖에서 출입자를 세 보니 사전투표자 수가 차이가 난다'는 제기엔 "출입자를 임의로 촬영해 단순 계수(숫자를 셈)한 수치는 객관적 지표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임의로 출입자를 세는 경우 선거인과 △투표 사무관계자 △참관인 △민원인 등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또 선관위는 "21대 대통령 선거에선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사 수를 1시간 단위로 공개했다"며 선거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모두 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본투표엔) 사전투표한 사람이 표시되므로 동일인이 2회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우편투표에서 배송 시간이 과도하게 표시된 사례를 근거로 제기한 '바꿔치기' 의혹과 관련해선 "우편물 접수·이동 정보가 누락됐다가 이후 일괄 또는 오입력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라고 부정했다.
이어 "시스템상 누락한 정보를 사후 입력할 경우 실제 처리 시각으로 소급 입력이 불가능하다"며 "이는 우편물류시스템상의 일부 입력 사례에 따른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grow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