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소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2026.3.9 © 뉴스1 신웅수 기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는 9일 소위원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전체회의에 법안이 상정되고 통과하면 오는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대미투자특위 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했다.
지난 5일 여야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기존 3조~5조 원 규모로 책정됐던 공사의 자본금을 2조 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투자공사의 이사 수도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투자공사 직원 수는 기존 500명 규모에서 50명 이내로 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령에 '기금 조성' 항목은 넣고 '기금 운용'은 빼기로 했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원래 정부 제출안에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외환보유고 수익만으로 200억 달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법안에는 여기에 기업 출연금이 플러스 돼 있다"며 "기업의 팔을 비틀어 재원 마련이란 염려가 많아서 이건 뺐다"고 말했다.
ic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