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국무총리 소속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2026.1.20 © 뉴스1 이호윤 기자
국무총리 소속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자진 사퇴했다. 박 위원장은"아직 검찰개혁 입법이 완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가 사임을 결심한 이유는 두 가지"라며 평소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 점과 보완수사권 등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가 이유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저는 오늘부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위촉 이전부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송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사람"이라며 "이러한 분명한 소신을 가진 제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자문을 맡는 것은 중립적 입장에서 법안 준비를 요구받는 추진단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사임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다른 이유로 "현재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거론한 뒤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자유로운 위치에서 제 소신을 여러 통로를 통해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정교한 검토와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 우려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열망을 잘 알고 있다"면서 "개혁의 열쇠는 우리 국민이 쥐고 있다. 개혁의 시작도, 개혁의 완성도 국민이 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저와 같은 소위 전문가는 국민의 열망을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 구체적 방안을 짜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디 검찰개혁 논의가 검찰권 남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국가의 범죄 억지 기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되도록 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
앞서 총리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박 위원장은 오늘 추진단장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추진단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추진단이 검찰개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양한 쟁점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자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자문위원회 수장 역할을 맡아왔다. 임기는 올해 9월 30일까지였다.
추진단은 자문위를 비롯한 각계 의견을 들으면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 등 검찰개혁 관련 입법을 추진해 왔다.
lgir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