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 뉴스1 유승관 기자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4선)은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괴롭히는, 그런 관세 정책은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익과 민생을 위해 결단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관세 재인상과 관련된 관보를 게재하지 않고 기다려준 것 자체가 특별법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별법이 특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위원장으로서 초당적 입법 과정을 거쳐 합의해야 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었다"며 "경제와 국익을 생각한다면 예정된 시간 내 처리해야 한다는 여야 간 교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여당은 '사법파괴 3법' 통과를 강행하며 여야 대치를 극단으로 몰고 갔다"라면서도 "특별법 처리가 늦어질 경우 국가적 신인도 하락과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이 걷잡을 수 없기에 오직 국익과 민생을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그는 국회 공식기구인 한미의원동맹 소속 의원들이 오는 28일 미국을 방문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회가 미국과의 '윈윈'(Win-Win)을 염두에 두고 합의했다는 것을 미국 측에 설명하는 계기가 됐다"며 "특별법이 통과하지 않았으면 굉장히 불편한 발걸음이 됐을 텐데 한시름 놓았다"고 평가했다.
앞서 특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 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특별법은 오는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특별법은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새롭게 설립하고, 투자 건에 대해선 국회가 정부로부터 '사전 보고' 받도록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국가 안보와 기업 경영 비밀을 제외한 투자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상훈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 뉴스1 유승관 기자
김 위원장은 "정부안과 가장 큰 차이는 국회의 견제 권한과 인사 투명성 확보"라며 "정부는 신속한 투자를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보고 등의 재량권을 요구했지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민주적 통제와 절차적 효율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절충안을 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의 투명성과 관련해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투자공사 사장은 전략적 산업 분야 또는 금융·투자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로 엄격히 제한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법이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세 변동의 불확실성이 감소해 기업의 경영 안정성이 제고되고, 추가 관세 인상 리스크도 줄었다"며 "특별법상에 있는 '가급적 한국기업 또는 한국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미국에 추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활용하면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특별법은 '전략적 산업 분야'를 투자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반도체 분야의 이른바 '칩4 동맹'(미국·한국·일본·대만)처럼 양국이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팅 등 차세대 신기술 분야에서도 공급망 블록을 강화하며 글로벌 기술 표준 선점 및 시장 점유율 확대에 협력해 나갈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특별법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일부 대기업을 위한 대책이라는 지적에는 "대미 투자의 선두에 서 있는 글로벌 기업이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리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삼성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짓는다면 수십 년간 호흡을 맞춰온 국내 소부장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 진출의 티켓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미 투자 확대가 국내 산업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입법 과정에서도 고민했던 내용"이라며 "정부는 정책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도 국내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해외 수익을 국내 투자로 환류시킬 수 있는 후속 입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963년 대구 출생 △영남대 법학과 졸업 △행정고시 33회 △대구광역시 경제통상국장 △자유한국당 지방자치위원장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제21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위원장 △제19·20·21·22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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