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김태성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따른 사건 증가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인원을 늘리고, 지정재판부 전원일치로 명백히 이유 없는 헌법소원 청구는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헌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헌법소원 사건 증가가 예상되는 것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헌재 심리 기간을 단축하고 충실한 심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 헌재법은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 심사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하도록 한다. 하지만 내용상 다툴 가치가 명백히 없는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할 수 없어 상당수 사건이 재판부 본안 심리로 넘어가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지정재판부 구성 인원을 현행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명백히 이유 없는 헌법소원 청구는 기각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각 결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라는 엄격한 요건을 명문화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지정재판부가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건을 재판부 본안 심리에 회부하도록 절차도 정비했다.
박지원 의원은 "명백히 이유 없는 헌법소원은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신속히 정리해 헌재가 중대한 헌법적 쟁점 심리에 집중하는 것이 국민 기본권과 헌법을 지키는 길"이라며 "헌법재판의 효율성과 권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사전검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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