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3.10 © 뉴스1 신웅수 기자
검찰개혁 후속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법안(정부안)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에서 제출한 중수청 법안은 형사사법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각각 공소청과 중수청을 설치하는 내용"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어 "정부 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대 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중수청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중수청 법안은 중수청 인력을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고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를 9개에서 6개로 축소하는 등 여당 내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2차 정부안이다.
정부안을 둘러싸고 여당 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강경파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번 법안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정부가 오는 6월 이후 논의하기로 한 공수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당내 갈등을 증폭할 뇌관으로 꼽힌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이 빠졌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전체 회의에서 "공소청 중소청 법안은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을 남길지 여부와 연동돼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가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입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하면 정치권력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성 내지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그러나 중수청 산하 조직이나 이런 것이 모두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돼 있다"고 했다.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중수청의 수사 독립을 보장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3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엄호에 나섰다.
이상식 의원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적절하게 실행하는 것이 완전함을 추구하다가 실기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며 "이번 안의 준비에만 6개월이 소요돼 반드시 3월 안에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mrle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