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부패신고자 보호 강화…권익위, 관련 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치

뉴스1,

2026년 3월 10일, 오후 01:32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6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협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28 © 뉴스1 임세영 기자

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 보호 제도가 강화돼 신고 유형과 관계없이 보다 두터운 보호가 이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두 법률은 각각 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 보호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입법 시기 차이로 일부 보호 규정에 차이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 유형과 관계없이 신고자가 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두 법률의 보호 규정을 통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불이익 조치를 실제로 받은 경우뿐 아니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예정돼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해당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에는 신고자를 알아내려 하거나 신고를 방해·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불이익 조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추가된다.

피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아울러 내부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는 경우 국민권익위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두 법률에 공통으로 신설됐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신고자 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의 심의 과정에도 적극 협조해 법 개정이 차질 없이 개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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