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노란봉투법, 원·하청 대립 대신 대화·타협 시발점"

정치

뉴스1,

2026년 3월 10일, 오후 02:56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0 © 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하며 대립과 갈등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행사에 영상 축사를 보내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일에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는 것이 매우 뜻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더 많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노동삼권을 더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최대한 투입할 것"이라며 "노동이 존중 받고, 노동자가 대접 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전례 없는 대전환의 격변기를 맞이했다. 일자리의 형태와 일하는 방식 역시 이전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변화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노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적 대화를 국정운영 중심에, 전 생애에 걸친 역량 개발을 정부가 책임지고, 강화하는 미래 일자리 국가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조가 원청 기업과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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