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협감사위원회 신설키로…농협중앙회장 선거도 개편

정치

이데일리,

2026년 3월 11일, 오전 09:56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여당이 농협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특수법인으로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농협중앙회장의 다른 직위 겸직을 금지하고 선거제도 개혁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오른쪽 두 번째)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업협동조합 개혁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농협 개혁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 초 농협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공금 유용·특혜성 대출·분식회계 등 비위를 적발한 바 있다. 특히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자신의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게 답례하기 위해 재단 사업비를 유용하고, 조합장들로부터 황금열쇠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농협 자율에만 맡겨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며 “이제는 제도적인 장치의 혁신을 통해서 농협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손질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개혁을 하면서 농협의 자율성과 관련 가치도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농협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농협중앙회와 지주사, 각 조합의 감사 기능을 특수법인인 농협감사위원회로 분리하기로 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농식품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한 임직원의 금품수수나 횡령 등 혐의에 대한 고발을 의무화하고 유죄 선고 시 직무정지 조항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장이 지주·자회사의 인사나 경영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금지하고 농민신문사 회장 등 다른 직위를 겸직하는 것도 제한하기로 했다. 당정은 현재 조합장만 참여하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고 금품선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조합원 참여 확대 방안으론 조합원 직선제나 선거인단 제도가 거론되고 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제 개편은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마무리한다는 게 당정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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