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을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26.3.3 © 뉴스1 이승배 기자
조국혁신당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해민 의원을 손 피켓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 의원의 행위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 행위를 한 국회 회의 방해죄에 해당하며 특히 피켓을 사용해 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사건 발생 후 '초상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혁신당은 국회법 75조에 따라 본회의장은 공적 장소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당은 "국회의원의 활동은 국민 알 권리를 위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서 의원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이번 고소·고발은 2012년 국회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서 의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의장석 주변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기록하던 이 의원에게 다가가 손 피켓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혁신당은 지난 3일 국회 의안과를 찾아 서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제출했다.
liminalli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