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0 © 뉴스1 허경 기자
청와대는 11일 정부가 사법고시 제도 일부 부활을 검토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사법시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한 언론은 청와대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으로 연 50∼150명의 법조인을 뽑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러한 계획 초안을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는 사실과는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공감을 표해 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로스쿨을 나온 사람만 변호사가 될 수 있다. 금수저인 사람만 그 로스쿨을 다닐 수 있다'는 한 참석자의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했다.
이어 "격론이 벌어질 일이라 쉽진 않은데 (사법시험 부활에) 일정 부분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며 "공식 의제로 논의하긴 쉽지 않은데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나 한번 해보자"고 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