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2026.3.11 © 뉴스1 신웅수 기자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또 이날 본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사건과 관련한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될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해 재석 의원 12명 중 11명 찬성과 기권 1명(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으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의 골자는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라 별도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공사 자본금은 2조 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며, 공사 이사 수는 사장 1명과 이사 2명 등 3명으로 한다.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사장은 금융·투자·전략산업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고 공사 직원 수는 50명 이내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통상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합리성을 검토하며,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는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투자공사 이사회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도록 돼 있다.
특별법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인상 방침은 철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진상규명 등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될 전망이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추진위원회'(국조추진위)는전날(11일) 민주당 의원 141명의 서명이 담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조추진위는 국회 본회의 보고 절차를 거친 뒤 국정조사 계획서 수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날 국조추진위 3차 회의에서 "12일 국회 본회의에 정치 검찰의 조작기소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될 예정"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파렴치한 실태를 밝히고 조작된 이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의원은 3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관련된) 7개 사건(대장동·위례·김용·쌍방울 등)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이 있었다"면서 ""현재 모임은 추진위인데 (국정조사를 실시할 경우) 국정조사 특위 멤버를 새롭게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mrle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