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양문석 "죄송, 헌재 판단 받을지 고려"…재판소원 예고

정치

뉴스1,

2026년 3월 12일, 오후 01:48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대출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2025년 7얼 2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은 수원고법 판결(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양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2025.7.24 © 뉴스1 배수아 기자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 보겠다"며 재판소원 카드를 꺼내 보였다.

양 전 의원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법원 선고 결과를 전해 들었다"며 의원직 상실형 확정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안산시민과 끝까지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 의원은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국회법,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확정 즉시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양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며 이날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판소원제는 △법원의 확정판결 중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헌법·법률 위반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헌재에 법원의 판결이 이같은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 줄 것을 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재가 '해당한다'고 볼 경우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

12일 0시부터 시행된 재판소원과 관련해 이날 오전 9시까지 4건이 헌재에 접수됐다.

양 전 의원이 재판소원을 신청하면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에서 헌재 판단을 받는다.

만약 양 전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것이 인용될 경우, 헌재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법원 판결 효력(의원직 박탈)이 정지된다는 게 헌재 측 설명이다.

따라서 경기안산갑 재보궐 선거가 6월3일 지방선거 때 진행될지 여부는 양 전 의원 측이 가처분을 낼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달려 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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