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투기목적 농지매입한 '농지투기 사범' 219명 송치

정치

뉴스1,

2026년 3월 12일, 오후 03:00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6.2.25 © 뉴스1 이광호 기자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농지투기사범' 21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화성서부경찰서는 경작 의사 없이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농지투기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해 2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토지 개발 호재 등을 예상해 토지를 매입한 후, 농지를 허가 없이 불법 전용하거나 제삼자에게 불법으로 사용대차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업 경영 목적이 아닌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24~2025년에 토지주들에게 성토작업을 해주는 것처럼 속인 뒤, 공사 현장에서 배출된 토사물 등을 처리비를 받고 매몰한 행위도 확인됐다.

일례로 경찰은 A역 인근이 개발될 거란 내용을 입수한 뒤 2013년 5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경기 화성시 일대 농지를 매입해 불법 전대한 피의자 157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면서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공급질서 교란행위, 농지투기 등 8개 유형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왔다.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인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라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농지 투기, 집값 담합 등을 비롯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경찰청에서 실시 중인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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