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들은 △ 대법원 재판 절차의 기본 원칙 훼손 △ 상고심 권한 범위 일탈 △ 비정상적인 재판 속도를 통한 정치적 중립 훼손 △ 비공식 조직을 통한 사전 심리 의혹 △ 내란 상황에서의 헌법 수호 의무 방기 △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공개적 반대 및 정치적 중립 위반을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들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소부에 배당된 지 두 시간 만에 조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은 소부 대법관의 재판권을 침해한 것이란 게 이들 의원들 주장이다. 이 대통령 사건 상고심 접수 후 35일이란 짧은 시일 안에 유력 대선후보의 판결을 내린 것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한다고도 했다.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2일 기준 99명) 이상 동의로 발의되며 2분의 1(14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의결된다.
현재로선 조 대법원장 탄핵안이 발의될지도 불투명하다. 민주당 지도부도 조 대법원장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탄핵까지 하는 데는 부정적이다.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없는 상태에서 조 대법원을 탄핵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오히려 여당이 그 정치적 책임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