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6.3.12 © 뉴스1 신웅수 기자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직을 유지한 채 상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3명 중 찬성 189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재석 의원 12명 가운데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된 지 하루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유지하며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이 같은 시·도의 광역의원으로 출마하거나, 광역의원이 지역구 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현직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종전대로 선거 3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개정안에는 하나의 구·시·군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한 경우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mrle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