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유가족들이 인사하고 있다. 2026.3.12 © 뉴스1 신웅수 기자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했다.
국무총리 소속의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교육지원·치료휴가·계속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정부출연금,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 원료물질 사업자의 별도 분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 자금도 설치해 운영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원인 미상의 폐 손상 환자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2011년 정부가 조사에 착수하며 제품과 질병의 인과관계가 확인됐다. 지난달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규정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오늘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수습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어떤 순간에도 국가는 당신을 혼자 두지 않는다는 믿음을 복원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통과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도 "정말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인정된 지 15년 만이고 국회에 진상규명 진상조사 국정조사 입법이 시작된 지도 10년만"이라며 "2016년 국정조사 위원장으로 그 시작을 함께했던 저로서도 정말 뜻깊다"며 울먹였다.
방청석에 있던 참사 유족들도 법안이 통과되자 눈물을 보였고,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코로나19 백신도 해주세요", "코로나19 피해자가 훨씬 많습니다"라고 했고, 민주당이 항의하며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이에 우 의장은 "그것도 우리 국회에서 누가 반대하고 그러지 않는다"며 "당연히 피해자가 있다면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본회의로 올려주길 바란다"고 상황을 정리했다.
rma1921k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