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배수아 기자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이 12일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양 의원의 지역인 경기 안산갑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포함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회법상 현역 의원은 임기 중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단은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양 의원 배우자는 특경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양 의원은 선고 뒤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기본권 침해 문제를 다퉈볼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재판소원 제도는 이날부터 공포, 시행됐다.
다만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상황 등 현 시점에서 보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안산갑이 원칙적으로 6월 보궐선거 지역구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양 의원 상고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고 국회에 통지했다. 의사국장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3월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양 의원의 상고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는 통지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국회의장실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피선거권의 제한이나 상실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의원직은 당연퇴직되면서 양 의원은 이미 퇴직 상태라고 설명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양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보류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대법원에서 통보가 오는 즉시 당연퇴직"인 만큼 안산갑은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회로부터 궐원 통보를 받은 선관위는 6월 재보선 지역으로 안산갑을 사실상 확정지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당선의 효력에 관한 쟁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조항 등이 있어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실제 양 의원이 헌재에 재판소원을 내고 이 과정에서 헌재가 가처분을 통해 판결 효력을 정지한다면 재판소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양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헌재의 결정이 6월 재보선 지역 확정에 변수인 셈이다.
일단 헌재는 특정 사건에 대해 예단하는 것은 경계하고 재판소원이 들어오면 그에 맞춰 판단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가처분 문제와 관련해 "가처분 대상에 따라 쟁점이 달라지는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