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약속 지키는 국민주권정부"…軍 복무 전 기간 '연금 가입' 인정

정치

뉴스1,

2026년 3월 13일, 오전 08:19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12 © 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정책에 대해 "약속은 지킵니다. 국민주권정부"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군 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최대 6개월만 인정됐지만, 2025년 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최대 12개월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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