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李대통령 "바가지 신고하세요"(종합)

정치

뉴스1,

2026년 3월 13일, 오전 11:20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적용되며 1차 최고가는 공급가격(도매가) 기준 휘발유 1리터당(L) 1724원, 경유는 1713원으로 책정됐다. © 뉴스1 최지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소식을 알리며 "만약 제도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신다면 지체 없이 저에게 신고해 주십시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 전면 시행합니다"라며 이 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공급가격에 분명한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며 "일부 업체가 어수선한 틈을 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변 주유소 가격이 표기된 지도를 X에 공유하면서 "유류값 많이 안정돼 가고 있나요"라며 "바가지는 신고하세요"라고 거듭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공급가격(도매가) 기준 휘발유 1리터당(L) 1724원, 경유는 1713원으로 상한이 설정됐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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