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선 EEZ 불법조업 단속 강화...담보금 최대액까지 부과

정치

이데일리,

2026년 3월 13일, 오전 11:50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외국어선의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불법조업에 대한 담보금이 종전보다 상향 부과된다.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지난 6일 ‘불법조업 담보금 부과기준’을 개정하고 외국어선의 우리나라 EEZ 내 불법조업 사건을 담당하는 인천지방검찰청 등 6개 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담보금은 EEZ에서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선박과 억류된 선장 등의 석방 조건으로 납부하는 금품으로 ‘해양법에 관한 국제협약’과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근거로 한다. 검사가 금액을 정한다.

대검은 최근 외국 어선의 EEZ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일부 외국어선들이 담보금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대응하면서 제재 효과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위반 유형별 담보금 상한이 법정형의 최상한 수준까지 일괄 상향됐다. 이에 따라 위반 횟수나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보다 강력한 규제가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예컨대 법정형이 2억원 이하 벌금인 조업일지 허위·부실 기재 행위의 경우 종전에는 최대 4000만 원의 담보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해진다.

실제 이번 개정 이후 제주지방검찰청은 EEZ에서 잡은 어획물 4762㎏중 681㎏만 조업일지에 기록하고 나머지를 은닉한 혐의로 해경에 나포된 외국어선 2척에 대해 각각 2억원과 1억원의 담보금을 지난 8일 부과했다. 기존(4000만원)보다 대폭 오른 수준으로, 해당 담보금은 같은 달 10일 전액 납부됐다.

국회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진행 중이다. 대검도 향후 법률 개정으로 벌금 상한이 높아질 경우 담보금 기준을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우리나라 해양 주권을 침해하고 어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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