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는 13일 향군에 감사 개시를 통보했으며, 오는 23일부터 실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제기된 향군 내부 예산 유용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향군 비서실장이 향군 예산을 빼돌려 전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달할 조의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향군 비서실장 이모 씨는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A씨가 모친상을 당하자 조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향군 기념품 납품업체와 허위 계약을 체결한 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약 360만 원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60만 원은 허위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지급됐고, 나머지 300만 원은 A씨에게 전달할 조의금으로 마련됐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다만 실제로 해당 금품이 정부 관계자에게 전달됐는지, 또 향군 회장 명의로 조의금이 전달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보훈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만약 향군 회장 명의로 300만 원이 전달됐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와 공직자 간 금품 수수는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지된다.
현재 향군 회장과 해당 대통령실 관계자는 300만 원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성동구 재향군인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