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3.13 © 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Schindler)가 한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약 3250억 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기각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쉰들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해 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쉰들러는 지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들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및 콜옵션 양도에 대한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아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약 5000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2시 3분 PCA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onk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