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어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해 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의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그러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당시 조치는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이날 쉰들러가 주장한 325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우리 정부는 소송 비용 약 96억 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번 판정을 통해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수행한 규제권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국가의 규제권 존중 원칙’을 명확히 확인받았다”며 “주주 간 사적 분쟁과 국제투자분쟁을 명백히 분리해 국고를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과 지난 2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600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 연이어 승소했다.
정 장관은 이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우수한 ISDS 대응 역량이 국제 사회에 각인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제투자분쟁에 대응해 국부 유출을 막고 국익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