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서울시 '교통 7대 공약' 발표…"전시 행정" 오세훈 직격

정치

뉴스1,

2026년 3월 15일, 오전 10:31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교통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6.3.15 © 뉴스1 유승관 기자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교통은 서울의 미래 경쟁력"이라며 교통분야 7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전 의원은 오세훈 현 서울시장의 시정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교통으로 누리는 교통안전망과 인공지능(AI) 시대, 곧 다가올 미래를 위한 첨단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7대 교통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7대 공약 중 첫 번째로 "무상통학으로 의무교육을 완성하고, 전면 무상교통 단계적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무상 교복, 무상 급식처럼 통학도 의무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공공서비스가 돼야 한다"면서 "통학비 부담 때문에 아이들의 배움의 기회가 달라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꽉 막힌 서부선, 강북횡단선 등 철도건설과 철도 및 도로 지하화 사업, 전현희의 검증된 뚝심과 추진력으로 확 뚫겠다"고 약속했다.

전 의원은 특히 "서울 대부분의 민자 추진 교통인프라 사업이 멈춰선 핵심이유는 건설물가 상승으로 사업 초기 예측공사비보다 껑충 뛴 사업비 부담이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저는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민자사업에도 재정사업과 같이 건설 관련 지수를 반영해 민간 투자사업의 건설비 부담 경감과 불공정성 문제를 해결해 막힌 문제를 제도로 풀어내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근본적 대책없이 재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세훈 현 시장을 직격했다.

전 의원은 "오 시장은 위례신사선 등 민자투자사업이 사업비 문제로 중단되자 근본적 대책 없이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며 "그러나 재정사업 전환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서 시간은 더 걸리고, 사업비부담도 더 커져 국민의 혈세부담은 더 늘어난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반면 법과 제도를 고치면 서부선은 즉시 실시협약과 설계 착수가 가능해지고, 강북횡단선과 난곡선도 조기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내부순환로, 남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 지하화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아울러 "철도 지하화 특별법도 개정하겠다"며 "철도 지하화와 부지개발사업을 분리해 실제로 추진 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전 의원은 "2호선 잠실~한양대, 2호선 신도림~신림, 4호선 쌍문역~불암산역, 경부선과 경원선 지상구간까지, 멈춘 사업을 다시 전진시키겠다"며 구체적인 계획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한강의 하늘길을 열어 글로벌 넘버 원 첨단 모빌리티 혁신을 서울에서 시작하겠다"면서 시장으로 취임할 경우 오 시장의 한강버스 사업 중단 가능성도 시사했다.

전 의원은 "오 시장의 대표적 세금낭비 전시행정 한강버스는 철저한 안전성 조사를 통해 시민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한 전면 중단하겠다"며 "한강의 하늘길을 열어 서울을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첨단 모빌리티 혁신의 선도도시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기존 한강버스 선착장 인프라를 활용해 UAM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버티컬 리버포트를 구축하고, UAM과 드론 등 통신이용활공이 가능한 서울형 제4이동 통신사의 5GSA, 6G 통신망으로 피지컬AI 상용화를 위한 기본 통신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기술과 법과 제도를 정비해 서울 한강에서부터 UAM 첨단모빌리티 혁신의 하늘길을 열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또한 서울형 첨단 AI 모빌리티 혁신도시 조성, 버스 준공영제와 마을버스 체계 전면 개편, KS 패스 통한 서울형 전국통합 이동권, 식품사막 해소와 고령자 생활접근성 강화를 통한 교통약자의 기본 생활복지 등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서울의 난마와 같은 교통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정부협상력과 국회설득력 등 정치력은 기본"이라며 "단지 숫자 제시형 교통정책은 또 다른 오세훈식 전시행정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mrlee@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