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당초 16일로 예정됐던 장경태 민주당 의원 징계 심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장 의원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 사유로 장 의원이 낸 연기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해서다. 장 의원은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장 의원 징계 심사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직권으로 조사 명령을 내렸다"며 "조사 대상자인 장 의원은 조만간 경찰 수사심의위가 개최된다는 사유를 들어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심사 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원장은 "구체적 심사 기일은 늦지 않도록 심판위원들 일정을 보고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서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원장은 나머지 심의 안건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11일에 이어 이날 장 의원 징계 안건 심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경찰이 19일 해당 사건 수사심의위 개최를 결정한 데 따라 그 결과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