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12 © 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범죄를 보고 받고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를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가 신변 보호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를 소지하고 있었고, 범행 직전 112 신고까지 했음에도 범죄가 발생한 점에 대해 "관계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고 엄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며,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등 스토킹 교제 폭력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도 면밀히 살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함 유감을 전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수석은 "범죄가 발생하기 전 피해자는 모두 여섯 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며,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속하게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방지 대책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남성은 10개월 전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고 스토킹으로 인해 구속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경찰의 미흡한 대처가 범죄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hanantwa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