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법 19일 처리 가능성…법사위, 공청회 취소 수순(종합2보)

정치

뉴스1,

2026년 3월 16일, 오후 07:16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3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6.3.16 © 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초 추진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법 공청회는 사실상 취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15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만나 "검사들이 다 나쁜 건 아니지 않냐" 등 정부 수정안에 반발하는 여당 강경파를 우회 비판하는 메시지를 발신하자 법안 처리에 고삐를 죄는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깊이 있게 조율 중"이라며 "이른 시간 안에 결과물을 내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공소청법은 19일에도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처리를) 조율 중이고 여의찮으면 3월 국회 안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표 대변인은 "(수정안이) 당론 (채택)된 것인 만큼 이를 전제로 충분히 조율하고 있어 19일도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원론적인 말"이라며 "차분하며 조용하고 빠르게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검찰총장 명칭 변경과 검찰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는 데 대해 부정적 인식을 비췄다고 한다.

그는 이날 X(옛 트위터)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는 글을 올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권)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수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 수사와 보완 수사 요구' 토론회를 열었다. 추진단은 지난 11일엔 대한변호사협회와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연 바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중수청법을 심사했으나 여야가 쟁점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17일 오전으로 일정을 넘겼다.

1소위원장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법 쟁점을 정리해 논의하려 했으나, (이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심사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고 17일 오전 10시 중수청법 관련 주요 쟁점을 리뷰해 오전 중 처리해 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7일 행안위 소위 전 같은 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과 만나 중수청법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공소청법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도 같은 날 오후 2시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추진하던 공청회 없이 법안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 측은 "공소청법은 공청회를 이미 한 상태로 향후 공청회는 추가이고 의무가 아니다"라며 "하면 공개로 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사위 중심 강경파는 여전히 정부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유튜브 '매불쇼'에서 "정부안 확정 후 국민이 뜨겁게 지지를 보내고 있고 전면 개혁으로 가고 있어 그것에 미치지 못하면 사회 갈등도 되겠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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