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당정 협의안, 檢 수사배제 필요시 열번이라도 수정 가능"

정치

뉴스1,

2026년 3월 17일, 오전 08:15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창원 국립 3·15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3.15 © 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정 협의로 만든 당정 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 협의를 통해 열 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당정 협의안 중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 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며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16일)에도 X에 장문의 글을 올려 검찰총장 명칭 변경과 검사 전원 면직 후 재임용 등 강경 주장을 하는 여권 인사들을 겨냥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틀에 도움 되는 의견은 수용하겠지만 이와 괴리된 주장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권)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정 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면서도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에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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