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공소 취소 외압 의혹' 특검법 당론 발의

정치

뉴스1,

2026년 3월 17일, 오전 11:35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17 © 뉴스1 허경 기자

국민의힘이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의혹을 겨냥하는 특검법을 17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등 원내부대표단은 이날 오전 11시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특검법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로 발의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두터운 친분을 갖고 있는 정부 측 관계자가 검찰에 공소취소를 지휘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고위관계자가 관여됐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며 특검법 발의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주요 수사 대상은 1심 계류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 공소 취소를 위해 부당한 요구나 지시, 압력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다. 아울러 해당 사건 처리 과정에서 청와대를 포함한 관계기관 공직자들이 은폐·무마·회유 또는 왜곡·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특검 임명 방식은 대통령을 제외한 교섭단체가 후보자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인력은 기존 특검 수준으로 구성된다. 특별검사가 후보자 12인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4명을 임명하고, 특별수사관은 최대 40명까지 둘 수 있다. 이와 함께 파견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의 인력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기본 90일이며, 필요 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장 17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공소취소 외압 의혹 논란은 지난 11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를 통해 처음 불거졌다.

거래설을 제기한 MBC 출신 장인수 기자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같은 날 출연해정부 고위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이 대통령 사건 공소를 취소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일각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이 고위관계자로 지목했고, 정 장관은 즉각 부인했다.

이후 거래설은 일파만파 커지며 야당의 주된 공세 대상에 올랐다.

공소취소 거래 의혹의 정부 측 고위관계자로 지목된 정성호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현재까지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특검법 발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적절한 시점에 발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jwowe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