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통과…2조 규모 투자공사 설립

정치

뉴스1,

2026년 3월 17일, 오후 01:31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17 © 뉴스1 이재명 기자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인 이른바 '대미투자 특별법'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 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대미투자 특별법은 자본금 2조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 산하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해 공사 출연금과 정부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대미 투자, 미국 정부 지정 투자기구 출자, 조선 협력 투자 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또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가 대미 투자 후보 사업 추진을 의결하면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대미투자 특별법의 시행 시점은 법안 공포 후 3개월 뒤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17 © 뉴스1 이재명 기자

이 대통령은 이날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공포했다.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만 8세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2026년에 한해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 온 공정거래위원회 인력을 115명가량 늘리는 직제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인력이) 너무 적어 조사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업체들도 그 사실을 알고 위반한다"며 "(불법 행위를) 하면 반드시 적발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합특검과 관봉권·쿠팡 의혹 특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19억6263만원을 지출하는 일반 안건도 함께 의결됐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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