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 불편 해소·사업자 부담 완화 법령 정비

정치

뉴스1,

2026년 3월 17일, 오후 02:02

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달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2.3 © 뉴스1 허경 기자

법제처는 17일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11개 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류의 제출·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에 직접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등 법령상 사업자가 갖춰야 하는 인력·시설 기준도 완화했다.

앞서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지난해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로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 과제를 확정했고, 법제처가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서류 제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사업자들의 경영 부담도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 정비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해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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