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극행정 기본법' 제정 추진…공직사회 확산 뒷받침

정치

뉴스1,

2026년 3월 17일, 오후 04:30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약류대책협의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2.13 © 뉴스1 임세영 기자

정부가 적극행정 추진체계와 공직자 보호, 평가·보상 체계를 명확히 하는 가칭 '적극행정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는 통로 활성화와 현장 공무원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에도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범정부 적극행정협의체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체는 적극행정이 개별 기관의 노력에 머무르지 않고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감사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적극행정을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인사처는 가칭 '적극행정 기본법' 제정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법률 제정을 통해 적극행정 추진체계와 공직자 보호, 평가·보상 체계를 더 명확히 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행정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적극행정이 일회성 사례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의 기본적인 일하는 방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확대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정부는 국민이 생활 속 불편과 민생 현안에 대해 적극행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통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보다 폭넓게 반영되고, 생활 현장의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더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적극행정 자문단 운영,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 내실화, 맞춤형 컨설팅 확대 등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처는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법적 자문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의문을 더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법적 자문제도를 본격 운영하고, 각 기관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장 공무원들이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덜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적극행정은 정부 내부의 절차나 관행보다 국민을 앞에 두는 행정이며, 국민들이 겪는 불편과 애로를 먼저 살피고 해결하려는 행정"이라며 "국민을 위한 더 나은 해법이 있다면 가능한 해석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실행으로 연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범정부 적극행정협의체를 중심으로 각 기관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기본적인 일하는 방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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