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 김용민 "보완수사권 예외 남기면 안돼…법개정 당 주도"

정치

뉴스1,

2026년 3월 18일, 오후 02:26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2026.3.17 © 뉴스1 유승관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남은 검찰개혁 쟁점인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관해 "예외적으로 남겨놓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당내 강경파로 꼽힌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당·정·청 협의안에 대해 "문제 제기가 100% 반영된 건 아니다. 다만 핵심 리스크를 제거했다"며 "완전 제거라고 못 하는 이유는 보완수사권 문제가 아직 남아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완수사권 문제는 형사소송법 개정 사안이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해야 할 상황은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이 하면 된다는 입장"이라며 "보완수사권은 (검사의 수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 삭제로 가자는 게 제 주장인데 (수용이) 안 됐고, 당도 정부도 논의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이 형사소송법 개정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정부 조직에 대해선 정부와 대통령의 막강한 재량이 있는데 형사소송법은 다른 문제"라며 "형사소송법은 대한민국 근간을 이루는 기본법이라 입법부가 주도권을 갖고 책임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 개정 타임라인에 대해선 "정부는 4~5월께 초안을 만들려 하지 않을까. 6월 이후 국회와 같이 논의하겠단 입장으로 안다"며 "이번처럼 정부가 안을 내고,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해 공방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 당이 처음부터 당의 안을 갖고 물밑 조율해서 모두 동의하는 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정·청 협의안에 대해선 "검찰총장 명칭, (공소청) 3단 구조가 문제 제기돼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럼에도 악용 가능성 있는 독소조항들은 사실상 다 제거했다"며 "최상의 모델을 만들었다기보다 최악을 피했다"고 평가했다.

두 법안 논의 과정에 정부의 재입법예고안이 당론으로 추인되면서 강경파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있었던 것엔 "당론 전제가 법사위 수정 가능한 것이었다. 그럼 법사위가 문제제기하고 수정할 수 있게 토론 기회가 보장됐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경파 아니고 수정파"라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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