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김은혜 의원실 제공)
김 수석부대표는 “지자체를 통해 입수한 영농 계획서에는 ‘농지인 줄 몰랐고 사기당했다’고 답변한 정 비서관의 답변과는 다르게 농지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며 “자가 노동력은 본인, 농기계까지 임대하겠다고 하고 도장도 찍었다. 국민을 상대로 거짓 해명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불법 농지 투기를 한국 사회의 7대 비정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엄단 의지를 밝혀왔다”며 “대대적으로 범정부 기구를 띄우고, 경찰은 경쟁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한 219명을 집단 송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의 잣대가 권력의 핵심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망에 정 비서관은 포함돼 있나. 포함되지 않는다면 정 비서관은 어떻게 법망을 피해 간 건가”라고 꼬집었다.
김 수석부대표는 “부당 이득이 적발되면 회생 불가능한 경제적 손실을 주고 패가망신시키겠다던 대통령의 서슬 퍼런 경고는 힘 없는 국민에게만 작동된다”며 “국민의 허물은 일벌백계, 내 편의 허물은 ‘늘 파악 중’. 정권의 이중 잣대, 위선의 전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청와대 내 인사들의 부동산 논란을 정조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주택은 마귀라고 하더니,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는 또 국민을 기만한 ‘마귀 소굴’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힐난했다.
그는 “문애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이사장은 서울 광진구 광장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송파구 방이동 아파트 등 주택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김은겨 서민금융진흥원장은 본인과 자녀 명의로 서초구 반포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을 보유해 건물 재산만 65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개된 청와대 참모진의 재산 공개 결과, 53명 가운데 20명이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증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세대당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해 과세 대상인 청와대 참모는 11명이었으며, 기존 주택을 소유하면서 전월세 등 부동산 임차권을 보유한 참모도 상당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마귀로 몰아세우며 선동에 나섰으나, 정작 청와대 참모와 정부 고위공직자 다수가 다주택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내세운 ‘다주택자 규제’는 결국 국민을 향한 칼이었을 뿐, 권력 내부에는 애초부터 적용되지 않는 가짜 원칙”이라며 “한쪽에서는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외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자산 증식을 위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이중적 태도가 정부의 뻔뻔한 민낯”이라고 했다.
그는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으로 평가받는다”며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와 고위공직자들에게 다주택을 고수할 것인지, 공직을 포기할 것인지 분명히 명하라. 그것조차 하지 않겠다면, 국민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요구할 자격도, 정책을 추진할 정당성도 없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