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현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사건 공판이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옆자리에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앉게 해달라는 변호인단의 요구를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거부하면서 충돌이 시작됐다.
당시 재판부는 퇴정명령을 받고도 방청석을 떠나지 않은 채 수차례 항의하며 소란을 피운 권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에게 법정 질서 위반을 이유로 감치를 선고했다.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이 끝난 뒤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는 집행됐다.
그러나 권 변호사의 경우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으면서 ‘소재 불명’을 이유로 무산됐다. 대법원 규칙상 감치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법원행정처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을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혐의 고발한 건을 수사하면서 권 변호사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검토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권 변호사의 발언과 행동이 변론권의 범위를 넘어섰고 사법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날 심문에서도 이 같은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한편 형법은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소동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