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권우현 구속 기로…영장심사 출석

정치

이데일리,

2026년 3월 20일, 오전 11:50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0일 결정된다.

권우현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법정 소동 등의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사건 공판이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옆자리에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앉게 해달라는 변호인단의 요구를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거부하면서 충돌이 시작됐다.

당시 재판부는 퇴정명령을 받고도 방청석을 떠나지 않은 채 수차례 항의하며 소란을 피운 권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에게 법정 질서 위반을 이유로 감치를 선고했다.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이 끝난 뒤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는 집행됐다.

그러나 권 변호사의 경우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으면서 ‘소재 불명’을 이유로 무산됐다. 대법원 규칙상 감치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법원행정처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을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혐의 고발한 건을 수사하면서 권 변호사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검토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권 변호사의 발언과 행동이 변론권의 범위를 넘어섰고 사법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날 심문에서도 이 같은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한편 형법은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소동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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